[소송] [구속영장 기각] 유명인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공갈) 사건 불구속 결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유명인(이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이하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소속사의 매니저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교부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및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SEUM은 1)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자백해야 하는 부분과 부인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하는 한편 2) 피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3)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극 소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승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 오종윤 변호사, 고동식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