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12. 우리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종종 유명 기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갑자기 우리 회사에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처음 경험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관련 절차나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더욱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압수수색 상황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압수수색’이란
통상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어딘가를 뒤져서 범죄의 증거물을 찾는 수사활동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사전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압수수색을 한 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을 나눠서 살펴보자면, 압수는 증거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압수할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이를 찾는 것을 수색이라고 하며, 검증이란 물건의 상태, 존재여부, 형상 등을 관찰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수색 절차 진행
경찰 수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를 경찰에게 건네주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반면 검찰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보통 압수수색은 피혐의자의 주거지, 회사, 차량 등으로 출동하여 범죄 관련 증거(휴대전화, 컴퓨터, USB, 수첩, 회계장부, 관련 파일 등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압수수색 장소 한 군데에는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수사관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검찰의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검사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조치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영장 확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참고인에게는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우선 영장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여 수사기관이 맞는지, 어느 수사기관에서 누구에 대해 무슨 범죄로 수사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 위법성 검토
만일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장소를 벗어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압수수색 방법이 영장 기재와 차이가 있거나, 압수대상물의 범위가 영장 기재를 벗어나는 등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변호사 연락 및 참여 요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처음 당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여 잘못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압수수색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각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근/출장 중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회사에 들어가야 할지, 숨기고 싶은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휴대전화, PC, 이메일, 클라우드 등 비밀번호를 꼭 알려줘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수사관들은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 개별 임직원들을 상대로 문답을 진행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의 후 응하겠다고 답변하거나, 변호사의 도착을 기다린 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곤란한 경우 불필요한 진술이나 협조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놀란 나머지 증거물을 몰래 폐기하거나 전산 자료 등을 삭제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임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회사 대표나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집이나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자료를 압수당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자료의 사본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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