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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가이드] #15. 마약범죄의 처벌기준과 마약수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5년 사이에 약 14배 가까이 증가했다(출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는 통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국내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범죄의 개념

마약범죄란, 법적으로 금지된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 유통,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마약류는 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적·신체적 의존을 유발하는 물질로, 그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강력히 규제됩니다.


마약의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을 말합니다. 천연마약에는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는데,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은 강력한 중독성과 진통 효과를 지닌 물질로 급·만성 통증의 조절 등 의료용 진통제로도 사용됩니다. 합성마약에는 페티딘, 메사돈 등이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히로뽕), 엑스터시, LSD, 야바 등이 포함되며, 중추신경을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3) 대마(Cannabis)

대마초, 해시시 등을 말하며 중독성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약범죄의 처벌기준

위 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예를 들어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만 이를 취급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이 이를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ㆍ유통ㆍ소지ㆍ사용하는 경우 처벌되는데, 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종류 및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 수출입ㆍ제조ㆍ매매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를 소지ㆍ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수출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8조).

(2)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등

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58조, 제58조의2).

(3) 원료 재배, 관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 목적으로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 등을 소지ㆍ소유ㆍ재배ㆍ관리ㆍ운반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59조).

(4) 단순 소지·사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대마와 관련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60, 61조).

(5) 자격정지, 벌금의 병과 및 필요적 몰수, 추징

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 될 수 있습니다(제66조). 또한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마약범죄 수사의 특징 및 수사 대응방법

(1) 마약수사의 특징

마약범죄는 은밀히 이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마약수사는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여러 기관이 수사 공조를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은 잠복수사나 인터넷 감시, 통신 감청 등을 통한 통상적인 수사방법 외에 직접 구매자로 행세하며 마약을 구매하는 함정수사 방법도 이용합니다. 함정수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 그러한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후 그 위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반성 및 단약 의지의 표명

마약 소지, 사용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자 자신을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 등을 통해서는 선처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있어 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모습과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전문기관에서도 심리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

마약범죄의 은밀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다른 마약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매우 반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마약 범죄는 같이 투여한 사람, 또는 거래 상대방의 신고에 의해 적발됩니다. 다른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마약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범죄자의 허위신고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찾고, 변호사를 통해 수사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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