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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 로스쿨] #2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418호]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제3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며, 주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의 적정성 및 적법성
  •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대상 사건을 선정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에서 30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위촉합니다.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으로 성되며, 특정 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소집 및 심의 절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의 여부 심의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함)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附議, 토의에 부침)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2. 현안 심의

부의하기로 결정이 되면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으로 선정합니다. 현안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되며, 심의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효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제19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0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사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으나 백 모 대표는 위원회 소집 신청 권한이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 모 목사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지만, 최 모 목사 또한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에 해당해 위 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는 결국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원회를 소집하였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심의절차에서 피의자 측 진술만 듣고 최 모 목사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침에 의하면 최 모 목사는 지침상 사건관계인이 아니라 진술권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처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신청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나 고발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신청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속력이 없음
  • 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오히려 언론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음
  • 법률 비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은 사건의 내용을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워,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설명에 의존하여 설득당할 가능성이 높음
  • 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신청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검찰 근무 경험에 비추어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신청이 있더라도 실제 개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수사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