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및 이사 해임] 회사의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나요?(임기 중인 이사를 해임하는 두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회사는 일반적인 사람(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법인)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 인(人)’을 써서 회사를 법인(法人)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자체가 구체적인 행위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회사를 대표하여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률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러한 법률행위를 행할 권한과 지위에 있는 자를 ‘이사’라고 정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상법 제383조 제2항) 보통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는 주어진 임기 3년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임기 중 지위를 상실할 수 있듯이, 회사의 이사 또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통상은 1주당 1표의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점에서(상법 제382조 제1항) 해임 여부 또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것 자체로 적법, 유효하며 반드시 이사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의 주주가 찬성한다고 해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 선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선임이 가능하나(상법 제368조 제1항),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려면 보다 강화된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6.7% 이상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사 해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창업하여 55:45 또는 60:40의 비율로 주식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자신이 다수주주라고 하여 소수주주측 이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법률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6.7% 이상 지분을 갖추지 못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앞선 (1)의 이사 해임이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면, 다른 수단으로서 직무상 책임이 있는 이사를 해임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단, 이러한 방식의 이사 해임은 주주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은 소송을 통한 이사 해임 요건을 아래와 같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원고가 3% 이상 주주여야 합니다.
주주 1인이 3%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 해임의 뜻을 함께하는 소수주주들의 지분 합계가 3% 이상이면 됩니다.

(2) 해당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위반에 대해서까지 이사 해임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안정성을 해하고, 이사해임소송 제도가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대성에 따라 이사해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해임을 시도하였으나 부결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 경영진이 이사 해임을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 소수주주의 경우 이사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예상보다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사해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해임의 경우 주주들이 많고 지분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 더욱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 (1)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호지분과 반대지분 등 회사에 지분구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2) 법원을 통해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이사 해임안의 주주총회 상정을 위한 세부적인 플랜을 설계한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예상하지 못한 낭패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해임 등 경영권 분쟁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한순간의 잘못이 회복하지 못할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법적 이슈보다도 사전에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및 논의를 마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9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