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범죄,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11. 시세조종 리니언시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5월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코스닥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책급 3명을 포함해 10명을 인지하고 9명을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이 특이했습니다. 계좌 추적도, 외부 제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건 관계자가 대검찰청에 직접 찾아가 자진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본시장법 리니언시 제도가 실제 사건에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누군가 먼저 손을 들면, 먼저 자수한 가담자는 형사처벌 감면을 받고 나머지는 감면 없이 수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먼저 자수하거나 협조한 가담자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수하거나 협조하면 처벌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는 2024년 1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데 진술·증언·자료 제출로 협조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모두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는 감면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나서는 것이고, 수사·재판 협조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자수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적극적인 협조가 각각의 국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과징금 감면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공범이 둘 이상인 경우, 수사기관이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신고자가 완전 면제 대상입니다. 두 번째 신고자부터는 최대 50% 감경에 그칩니다. 한마디로, 선착순 구조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감면 규정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 판단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수 또는 협조의 시점, 실질적 기여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수·협조의 창구는 경찰, 검찰만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보다 금융당국 경로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어, 어느 창구를 택할지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담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까지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은 가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강요 또는 5년 내 반복 위반이 아닌 한 제외되지 않도록 요건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리니언시로 자수하거나 협조한 가담자는 통상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므로, 이번 개정이 해당 가담자들에게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포상금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30억 원이었던 상한이 폐지되고, 적발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사건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진신고 또는 수사 협조로 형사처벌·과징금 감면받으면서 동시에 포상금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두 제도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서 전문가와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금감원에 통보되면서 시작됩니다. 금감원 조사가 착수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통보 결정을 내리면 검찰 수사로 넘어갑니다.
1.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
현 단계에서는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완전 면제를 노릴 수 있고, 형사처벌 감면 폭도 가장 큽니다. 공범 중 누군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리니언시는 선착순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금감원 조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
만약 금감원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자수보다 협조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면 여전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벌이나 과징금의 완전 면제보다는 부분 감경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협조의 실질적 기여도가 감면 폭을 결정합니다.
3.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단계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이후라면 자수나 협조보다 방어 전략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수사·재판 협조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된 과제는 방어입니다.
결국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수 또는 협조의 시점과 내용, 창구 선택까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실제 감면으로 이어지려면 전략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본시장법 리니언시란 무엇인가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공범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에 근거하며 2024년 1월 19일 시행됐습니다.
Q2. 자수하면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과징금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공범 중 가장 먼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사람은 완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신고자부터는 최대 50% 감경에 그칩니다. 형사처벌 감면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 판단 영역으로, 자수 또는 협조의 시점과 실질적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 형법상 자수 감경과 자본시장법 리니언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사·재판 절차 중 공범 수사에 협조한 경우도 감면 사유로 포함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감면까지 적용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자수를 결정했다면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시세조종에 가담했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은 가담자는 이전까지 포상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지만, 2026년 5월 26일 개정 규정 시행으로 강요 또는 5년 내 반복 위반이 아닌 한 제외되지 않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리니언시로 자수하거나 협조한 가담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실질적으로 열렸습니다.
Q5. 리니언시와 포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또는 수사 협조로 형사처벌·과징금을 감면 받으면서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서 전문가와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사 착수 전 자수보다 감면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협조의 실질적 기여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이후라면 방어 전략 수립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Q7. 자수·협조 창구는 검찰뿐인가요?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안에 따라 금융당국 경로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어, 창구 선택부터 전문가와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26. 5. 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5.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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