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범죄,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1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금감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이게 정식 조사인지,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금융위원회 고시입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조사는 어떤 경우에 시작되나요?
[규정 제6조]는 조사 착수 요건이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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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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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금감원이 추가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 2.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규정 제8조]가 조사 방법을 규정합니다. 출석요구와 진술서 제출요구, 장부·서류·물건의 제출요구, 물건의 영치, 현장조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이중 일반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요구’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에 의해야 하고, 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요구’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구두로만 요청을 받았다면, 정식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금감원은 영장 없이도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가 수사기관 조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사 목적으로 영장 없이 금융기관에 직접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수사기관보다 더 강력한 정보 수집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피조사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절차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본인에게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요구가 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금융거래 정보가 조사기관 손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금감원으로부터 처음 연락받은 시점이 곧 조사의 시작점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4. 문답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되나요?
[규정 제17조]는 문답서 작성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 문답서를 사용합니다. 규정은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규정 제17조의2]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이거나 열람·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 5. 변호사 대리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
[규정 제17조의4]는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를 규정합니다. 혐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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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인멸·공범 도주·참고인 침해 우려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참여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원은 제한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이하 ‘자조심’)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안건 상정 시 보조자료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 6. 조사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이 작성됩니다. 이 안건은 자조심의 심의를 거쳐 증선위에 상정됩니다. 자조심은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국장급 인사, 감독원 부원장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됩니다.
증선위는 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조치의 종류는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경고, 과태료 등 다양합니다. [규정 제19조]는 천재지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조심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7.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규정은 ‘이의신청’과 ‘직권재심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조심이 이를 심의하며, 증선위는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이지만, 그 절차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연락받으셨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세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호, 2026. 1.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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