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28. 교통사고 후 차량 시세 하락(격락손해) 보상 기준과 쟁점(2)
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앞서 격락손해의 개념과 관련 판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격락손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과 청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격락손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모든 교통사고에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격락손해의 인정 여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 여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프런트 패널, 필러 등 차체의 구조적 강성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거나 교체된 경우 격락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범퍼, 휀더, 도어 등 외판 부위의 단순 교체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일수록 격락손해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정차 중 사고나 후방 추돌 등 상대방의 일방 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수리비 규모
수리비가 클수록, 그리고 차량 시세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할수록 시세 하락의 정도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차량의 연식 및 가치
출고 후 경과 기간이 짧은 차량일수록, 또는 수입차·고급 차종일수록 동일한 사고일지라도 격락손해가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차량이라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약관 기준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⑤ 기존 수리 이력
이전 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교환가치 하락분을 별도로 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고 이력을 이유로 격락손해를 전면 부정하는 보험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 격락손해 청구 시 필요한 주요 자료
격락손해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이라는 점에서 그 발생 및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한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주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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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일부 수령 이후 추가 청구 시 유의사항
보험사가 약관 기준에 따라 이미 수리비의 10~15%를 ‘시세 하락 손해’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실제 교환가치 하락액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격락손해가 그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게 추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또는 권리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격락손해를 포함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및 체결 경위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격락손해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막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수리비 지급만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특히 차량 골격 부위에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면 격락손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기준은 약관에 따른 내부적인 지급 기준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는 바, 실제 손해액은 감정 등을 통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격락손해의 인정 여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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