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24. 법무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의미 - 형사리스크를 중심으로

2026년 2월 25일, 법무부는「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구체적인 행위지침의 필요성이 실무상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현장의 요구에 대한 정책적 응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형사책임 리스크와의 접점을 중심으로 그 실무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핵심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이 아니며, 그 자체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책임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특별위원회 운영

: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독립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방식

2) 외부전문가 사전 검토

: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

3)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공개하는 조치


이는 모두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형사리스크와의 연결고리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향후 배임죄·횡령죄 등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및 금융감독원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무상 수사기관이 이사의 경영판단을 문제 삼는 경우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는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가’입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등 독립적 검토 걸차를 거쳤는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관련 정보를 적절히 공개했는지와 같은 절차적 요소는 '경영판단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적용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경우, 이사는 배임 혐의에서 '고의 또는 임무위배' 입증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방어 논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별도의 절차적 보완 없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직접적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1·2·3차 상법 개정의 흐름과 실무 대응

2025~2026년에 걸친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종합하면, 이사 책임 및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 1차 개정(2025년 7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비율 강화
  • 2차 개정(2025년 9월):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3차 개정(2026년 2월): 자기주식 소각 원칙 의무화


이는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폐쇄기업화 거래(상장사를 비상장화하는 거래)처럼 일반주주의 이익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무상 시사점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향후 책임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기업의 임원·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앞둔 경우, 의사결정 절차와 기록을 문서로 명확히 남길 것
  •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를 구조적으로 설계할 것
  •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정 상법 및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는지 법률적으로 점검할 것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은 법무부 공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 리스크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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