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AI사업을 위한 규제 및 이슈 가이드] #8.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전, 기업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스타트업 및 일반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의무
언뜻 보면 인공지능기본법은 AI사업 관련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의 구성 및 지원정책 등의 원칙적인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인공지능법 제31조는 1)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라는 점)을 사전 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2) 가상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상의 것임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인공지능법 제 32조는 AI학습에 일정 기준 이상의 연산량이 누적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1)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2)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3)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 발생 기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사항의 내용 등은 향후 대통령령(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공포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조치 의무(제34조)
인공지능법 제34조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여러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이용자 보호방안,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 보관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해당 조치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향후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적 요소만을 담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 도입, 활용에 대한 지원(제16조),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인공지능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18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22조) 등 AI 사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조항은 대부분 일반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향후 정부의 정책과 예산,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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