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가이드] #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는 2편에 걸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꼽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나 통상 ‘통매음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음란한 소리를 전달하는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SNS, DM, 카카오톡, 텔레그램, 온라인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글이나 사진,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 전송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정도
통매음죄는 성범죄 중 법정형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역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처벌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범죄전력, 행위태양(행위의 양태 또는 행위의 모습), 표현물의 음란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스토킹 범죄 등과 결합되는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유죄 선고시 징역, 벌금 등 일반적인 형사벌과 함께 다수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는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경찰서에 주거지와 직장 등을 등록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재등록을 해야 할 수 있고, 더 중한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발찌를 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 등과 관련된 특정 직종에의 취업이 수년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학교,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게임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방법
음란물을 수신하게 되어 통매음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라면, 우선 신속하게 증거자료(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한 다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통화를 녹음해 놓아야 하고, 문자나 인터넷 게시글 등도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캡처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 사이에서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범죄의 특성상 온라인 상에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음 본인이 도저히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면,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거나 양형참작사유를 최대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피해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의 사유로 억울하게 통매음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변호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 다음 그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디지털 시대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회적 시선 역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유죄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