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6. 딥페이크 범죄(2) - 딥페이크 성범죄의 개념,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종류, 예방책,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중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손꼽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개념

딥페이크(deepfake)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면 유명인, 정치인, 혹은 지인 등 일반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소지,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콘텐츠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종전에는 이러한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 제작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유포시키는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이 생겨,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처벌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상습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리고 2024. 9. 26. 성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 없이 제작한 경우 또는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되게 되었고, 법정형도 상향되었는데, 성폭법 개정안 제14조의2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삭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제2항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제3항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제4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항 : 현행 제4항과 같음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화상ㆍ영상 등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는데(제2조 제5호),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또한, 배포ㆍ제공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만일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11조 제2항, 제3항).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구입, 소지, 시청한 자에게도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제5항).

2024. 9. 26. 아청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강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1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방법

자신의 얼굴 등이 도용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발견할 시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① 개인정보 비공개 설정: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② 경찰 등 유관기관 신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며, 가해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증거 확보: 추후 피해회복과 민·형사 소송 등에 대비하려면 우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이용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원본 사진을 찾아 확보하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제작되거나 유포된 사이트, 이메일,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메신저(텔레그램) 상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한 경우 자칫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앞서 설명해드린 방법들을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단톡방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상물을 전송받는 등의 경우와 같이 딥페이크 음란물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딥페이크 범죄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업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억울하게 검찰 송치나 기소 나아가 구속 등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