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 가이드] #8. 가상자산/코인 사기 CASE 정리 (1)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사기죄 CAS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서 나타나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발행 사기 (2) 다단계코인 사기 (3) 코인 선물거래 빙자 사기 (4)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사기 (5) 가상자산 판매(보이스피싱) 사기 (6)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7) 가상자산 채굴 사기 (8) 가상자산 해킹 사기 |
이번 글에서는 (1) 가상자산 발행 사기, (2) 다단계코인 사기, (3) 코인 선물거래 빙자 사기, (4)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발행 사기
아래 사례들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가상자산을 발행/판매하여 사기죄로 성립되었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고합925 판결
해당 판결은 가상자산 발행(Initial Coin Offering, ICO)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발행인의 능력/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 투자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등으로 마치 그러한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둘째,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과장된 허위의 공시나 공지를 한 경우 셋째,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이른바 ‘마켓메이킹(MM)팀을 통한 펌핑(pumping)’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으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
2) 서울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노1841 판결
해당 판결은 가상자산거래소 뉴비트가 거래소 자체 코인을 발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거래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4만 명 회원의 거래가 활발하며, 거래소 코인을 보유할 시 거래소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고, 다수의 이벤트 등을 통해 코인의 시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가격상승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하여 코인을 매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3) 인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단5416 판결
해당 판결은 가해자가 유령법인을 하나 설립하였을 뿐 아무런 사업기반이 없고, 토큰 상장을 위한 물적 요건 등 사업준비도 전혀 되어있지 않아 해당 토큰의 상장이 어려웠으며, 국내 상장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농산물 유통 플랫폼인 I코인이 있는데, 곧 상장이 확정되었다. 상장 전 I코인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토큰 판매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다단계 코인 사기
아래 사례는 회원가입비 외에는 아무런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사업을 운영해 사기죄로 성립되었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0고단1305 판결
해당 판결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내면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온라인으로 지급해 주고, 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추천수당과 롤업수당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회원가입비를 수취한 다음, 전산작업을 통해 임의로 생성한 수치에 불과한 아무런 경제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였고, 회원가입비 외에는 아무런 사업수익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코인 선물거래 빙자 사기
아래 사례는 피해자에게 추후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사기죄로 성립되었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합924 판결
해당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짜 사설선물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증권회사와 계약을 하고 저렴한 선물거래를 위해 300억 원 이상을 증권회사에 예치해 놓았으며, 증권회사에서 추천한 HTS를 사용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 선물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사기
아래 사례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매매가 활성화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익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성립되었습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해당 판결은 한국블록체인거래소가 현금 입금 없이 관리자 계정에 233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원화포인트를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10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또한 가상자산 입금 없이 관리자 계정에 33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다음 이를 고객들에게 매도하여 매도대금 339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노3017 판결
해당 판결은 코인네스트 거래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정에 510억 원 상당의 허위 krw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 7,000여 명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편취한 사안에서, 고객들은 주문의 진정성에 신뢰를 갖고 있어 거래소가 허위 krw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문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해당 판결은 코미드거래소 사건에서 봇, 자전거래 등을 통해 매매가 활성화된 것처럼 속여 고객들로부터 예탁금, 수수료 317억 원을 수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5) 가상자산 판매(보이스피싱) 사기, (6)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7) 가상자산 채굴 사기, (8) 가상자산 해킹 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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