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가이드] #8.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등)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카촬죄의 개념, 처벌 수위,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찰죄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지하철, 버스, 피트니스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에 대해 과거 판례는 주로 성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깅스나 브라탑을 입고 운동하고 있는 여성을 전신촬영한 사진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진별로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해당 사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성폭법 제14조는 카촬죄의 법정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항).
  2. 또한, 위와 같은 촬영물(또는 복제물,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촬영 자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가 이뤄졌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제2항).
  3.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항).
  5. 마지막으로,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제5항).


초범이고 1회적 촬영에 그친 경우, 촬영한 사진이 중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하여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경우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 처벌 수위는 범죄전력 유무, 촬영 장소,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수, 사진의 내용(촬영 부위), 피해자 식별 가능성, 영상 유포 여부,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유죄 선고 시 부가되는 보안처분

다른 범죄들과 달리 카촬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시에는 징역, 벌금 등의 통상적인 형사처벌 외에도 다수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주거, 직장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어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사진, 죄명 등이 통보되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수 있고, 24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발찌를 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 등과 관련된 특정 직종에의 취업이 수년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학교,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게임시설, 의료기관 등 직종에 취업하는 것은 최대 10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

카촬죄를 범한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게 되므로 그동안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하여 사진들을 확인하면서 “특정사진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다” 혹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진이다” 등의 주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시도해야 하고, 적절한 합의 금액 측정, 합의서 문구 작성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많이 찾아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심리상담, 교육이수, 정신과상담 등을 병행해서 본인의 욕구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유죄판결이라도 받는다면,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범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관련 법률도 복잡하고,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죄를 다툴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지 등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