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4. 시세조종(주가조작)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잘 모르는 기업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보고 추격매수에 들어가 수익이 났거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빌려주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시세조종(주가조작)의 개념, 수법, 처벌 정도,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세조종 행위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장매매(통정매매, 가장매매), 매매유인목적행위,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연계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것을 시세조종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정매매란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와 B가 짜고 서로 연락하며 특정가격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매매란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어 체결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매매유인목적행위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이라서 100원에 매수 주문을 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100원에 100만주를 사겠다고 저가매수 주문을 내는 경우, 허위 공시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세의 고정·안정행위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계시세조종행위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생상품/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또는 파생상품/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시세조종의 수법

시세조종을 하려면 상당한 자금과 반복적인 다수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속칭 “작전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작전 세력”은 특정 종목을 매수하면서 시장에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위장매매, 허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러한 상승세에 편승하기 위해 소액 일반 투자자(일명 ‘개미’)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은 매집했던 주식들을 개미들에게 던지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작전세력에는 범행을 총괄 기획해서 주도하는 주포, 주식 거래 자금을 공급하는 쩐주(사채업자 등), 주식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고 자금조달을 중계하는 브로커, 주가조작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종가 등 구체적 실행 방법, 스케줄을 계획, 관리하는 화가(설계 기술자), 주포나 화가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는 딸깍이(수급팀), 이에 동조하는 증권사 직원 등으로 이뤄집니다. 


이들은 전직 금융회사 직원, M&A 전문가, 조폭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때로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작전세력이 아예 무자본 M&A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한 다음 시세조종을 하기도 합니다.


수사 진행 절차

시세조종/주가조작은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라 수사가 시작됩니다. 

즉,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거래량, 거래패턴, 거래주체 등을 분석하여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여 서류조사와 대면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결정을 거쳐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다만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선위원장이 증선위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FAST TRACK).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하거나 금감원에 있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또는 금조부에서 검찰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에 의하면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공범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협력. 제보하는 경우 그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정도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익 또는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443조 제1항).

또한, 이익 또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위 벌금형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4. 1. 19.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경우 대처방법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방법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심을 받게 된 원인,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종목에 관해 신속히 파악하고, 주가조작 세력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단계인 금융감독원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및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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