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 가이드]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023. 6. 3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법 취지
최근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가 규율되고 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는 미비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법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나)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특금법)에 따르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이용자‧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제2조).
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마)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9조).
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시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부과를 규정함(제10, 17조).
사)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 12조).
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15조).
자) 통화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이익/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한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을 규정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자격정지, 벌금의 병과, 몰수‧추징,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21조)
타)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행정법규 등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3. 전망
국회는 법 시행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로 하여금
1) 가상자산사업자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2)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3) 가상자산평가업/자문업/공시업 등 규율 체계
4)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5) 사고발생시 입증책임전환 규정
6)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관련 개선방안
7) 자금세탁방지 위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도 개선방안
8) 가상자산 유통량 및 발행량 통일 기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제한 관련 공시 및 내부통제 의무 부과 규정
9)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대통령령 등
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거래소 상장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 마련을 지원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이 시행되고 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나 절차가 늘어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 규제는 기존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및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바,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증권, 금융 및 가상자산 분야 비즈니스모델 검토, 운영 자문 및 형사소송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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