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범죄,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2. 주식 리딩방 범죄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높은 수익율과 원금 보장등을 내세우면서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이용하여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 리딩(leading)이란 타인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화방입니다.

리딩방에는 무료리딩방, 유료리딩방이 있습니다. 무료리딩방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 종목 등 추천을 해준다는 것인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왜 무료로 남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러한 무료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통상 유료리딩방 회원 가입 유도 등을 위한 미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짜라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스팸문자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여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바람잡이를 이용하거나 다른 리딩방 회원이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인증샷 등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료회원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토샵으로 조작된 주식 계좌 잔고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리 특정주식을 매입해 놓고(선행매매) 무료리딩방에 초대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그 주식을 사도록 하여 주식의 가격을 올린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무료리딩방을 이용해서 리딩방 참여자들이 특정 주식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 등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대표, 주식투자 관련 유명 유튜브채널 운영자,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고 그들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무료 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이런 전문가/유명인들이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된다면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전문가/유명인이 속해 있는 회사/단체 등에 반드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유료리딩방은 자신들 업체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주식투자전문가의 투자 종목 추천 또는 내부자정보 등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유인하며 고액의 가입비 내지 회비를 받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투자 실패시 전액을 반환해준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 해지나 반환 요청을 하면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거나 이를 거부하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에 대한 조언 행위를 하려면 리딩방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정종목을 언제 얼마에 살지에 대한 1:1 자문을 해주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1~2.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법정자격을 갖춘 상근 투자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비해 그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도 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히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정보를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단체 카톡으로 주식투자 정보를 전송하는 것 등)만 가능하고 1:1 투자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소정의 법정 교육 이수, 5년내 금융 관련 범죄 전력의 부존재의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료리딩방들은 1:1 자문을 해줄 수 없는 업종인 유사투자자문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위에 등록되었다거나, 1:1 자문을 제공해 준다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나 등록없이 유사투자자문/투자자문업을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1:1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등록투자자문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료리딩방 운영자들이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리딩방 광고에 보면 증권회사 출신의 투자전문가, 증권방송 출연자 등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카톡으로 대화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아르바이트생 내지 주식투자 무경력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고가의 회비를 내면 알려준다고 하는 내부자정보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회원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자신들에게 주면 대신 투자를 해준다고 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면 자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게 해준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영업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 리딩방 중에는 실제 투자일임업 등록 후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의를 받았다면 일단 불법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높은 투자수익율을 보장하고 원금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는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리딩방에 가입비를 내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를 해서 투자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면 리딩방운영자가 금융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등록 후 영업을 하고 있는지, 투자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인지, 주가조작 등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빨리 다 써버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허황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리딩방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투자는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자신의 책임하에 해야 하는 것이지, 공짜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남을 말만 듣고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100% 성공하는 투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주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 뿐입니다. 저들이 주가조작을 하는 게 아닐지 의심하면서도 거기에 동승해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들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되어 주가조작 등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물론 진짜 투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억울하게 불법 리딩방 범죄자로 몰려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불법 리딩방 업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기존 업체의 신고/등록이 취소될 분만 아니라 앞으로 동종 영업에 종사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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