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범죄,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1.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검사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금융 및 가상자산 범죄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의 첫 기고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합니다.

이 과정 중, 금융기관에 경영상 취약점이 발견되어 경영진의 주의 또는 특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어 업무처리방법의 내용이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 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종류로는 인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중지, 계약이전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가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재 절차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각 검사국이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안을 제재심의국에 보내어 사전 검토를 받고, 제재심의국이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제재 조치를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한 다음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경우 각 제재에 따른 고유의 효과 외에도 신규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제재의 경중에 따라 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부당하게 과중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사 과정에서의 문답서나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제재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에게 사전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특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될 것으로 예측되거나, 이미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어 제재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성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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