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 views: 3570
[공지]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 설립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을 설립하여 앞으로 법률·특허·세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SEUM IP의 설립 멤버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모아특허법인을 이끈 윤경민 변리사와 그 외 경력 10년이 넘은 변리사들이 주축이며, 수년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SEUM IP는 2021년 4월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앞으로 다년간 축적된 전기/전자/반도체/바이오 관련 출원·소송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필두로 SEUM의 지식재산권 소송, IP 자문 및 전략, 상표 및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SEUM이 SEUM IP를 설립한 계기는 좋은 변리사를 찾기 어렵다는 고객들의 고충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함이며, SEUM의 가치관을 공유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업무 시너지를 창출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