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이승민 변호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8년 6월 1일까지 2년이며, 금융 법령해석 업무의 신속성ㆍ투명성ㆍ합리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로, 법령해석 사례 간 또는 판례와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등을 심의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법령 적용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로 임용되어 약 9년간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 수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 수사 실무 경험과 금융·자본시장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SEUM은 앞으로도 금융·자본시장·규제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 현장과 기업 현장을 연결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