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피해자 부추기고 의뢰인엔 협박… 양쪽서 돈벌이 하는 ‘보복대행’ (2026-06-17,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6월 17일(수), 사적 보복대행 조직이 가상자산으로 거둔 범죄수익의 법적 처벌 관련 기사에서 형사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 투척·래커칠 등을 대행하는 보복대행 조직이 의뢰인과 피해자 양측을 상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하고 있는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 정보를 흘려 이른바 '역 보복대행'을 유도하거나 의뢰인에게는 신상 노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이 확인되었으며,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피해자·유료회원의 개인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2020년 '박사방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단순 검거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해 몰수·추징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 없이는 유사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법적) 공백이 보복대행 시장 확대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 추진 시 청부범죄 보수를 몰수 대상으로 삼을 순 있어도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