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빗썸 '자산별 출금 제한’…’유동성 통제ㆍ자금유출 억제’ 논란 (2026-05-08, 디지털애셋)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6년 5월 8일(월), 디지털애셋의 빗썸 자산별 출금 한도 제한 조치 관련 기사에서 가상자산 및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빗썸이 특정 자산의 출금 한도를 제한하면서 이용자 자산 이동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경쟁 거래소 상장 시점에 맞춰 출금 한도가 급격히 축소된 사례와 함께,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빗썸만이 자산별 일괄 출금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와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금 제한이 강화될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자금 유출 억제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빗썸의 자산별 출금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임의적 조치로 보인다"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상 출금 제한은 자금세탁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무가 부과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치 잔고 100억원 미만이라는 기준 역시 법적·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합리적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고객 자산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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