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경찰, 방시혁 '영장 재신청' 검토…관건은 '증거인멸 우려' (2026-05-04,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5월 4일(월), 머니투데이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다룬 기사에서 형사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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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보완수사를 거친 경찰의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혐의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요건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방 의장의 지위, 김모 전 CIO의 존재 등 변수도 지적했습니다.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영장 재신청을 위한 증거인멸 우려의 추가 소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휴대전화 교체나 단순 증거 인멸 의심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며 "특히 이미 영장이 반려됐기에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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