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빗썸 '최고 수위 제재' 정당성 공방...법조계
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4월 23일(화), 디지털애셋의 빗썸- 금융정보분석원(FIU) 영업 일부정지 처분 관련 기사에서 가상자산 및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디지털애셋은 해당 기사에서 빗썸과 FIU 사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다루며,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최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 배경과 그 정당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빗썸이 ‘유사 사례 대비 비례·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한 반면, FIU는 ‘사업자별 제재 수준은 개별 사안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첫 심문기일의 쟁점을 정리하였고, 나아가 제재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단순히 위반 규모만으로 제재 수위를 판단하기보다, 사후 대응 태도나 내부 통제 수준 등 질적인 요소가 함께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제재 과정에서는 위반 이후의 시정 노력이나 감독기관과의 협조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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