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이승민 변호사, 2026년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2월 24일 (화)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은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나 적정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로 경찰 수사에 대한 중요한 외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촉은 서울경찰청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심위를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심위는 2021년 18명 규모로 구성된 이후, 2023년 22명이 추가 위촉되었으며, 올해는 이승민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경찰·검찰·공수처 수사관, 회계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49인이 새롭게 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로 임용되어 약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 수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 수사 실무 경험과 금융·자본시장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과 실무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심의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