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압수된 400억 비트코인, 도둑은 ‘시스템’ 안에 있었다 (2026-02-17, 블록미디어)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6년 2월 17일 (화), 블록미디어에 수사기관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광주지검 사건과 강남경찰서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을 살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잔액 조회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사례, 압수한 자산을 안전한 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은 채 보관한 점, 복구 문구(니모닉)가 포함된 자료를 다수가 열람 가능한 보고서에 첨부하려 한 관행 등을 들어 디지털자산 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유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산 분실을 넘어 제도와 보안 인식의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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