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툭하면 가두리 펌핑…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5년 12월 08일 (월), 디지털투데이의 가두리 펌핑* 관련 기사에서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두리 펌핑)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에 고립된 상태에서 거래되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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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는 해당 기사에서 가두리 펌핑을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 장치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거래소 장애나 입출금 중단 등이 생길 경우, 가두리 펌핑과 같은 가격 왜곡이 발생하며 그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함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가두리 펌핑 현상과 관련해, 법인 시장 개방에 앞서 시장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MM)은 스프레드를 축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립적 기능”이라며 “적정한 규율 아래 제도권 안에서 다뤄야 할 인프라에 가깝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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