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디지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 대표 투자사기 경찰 수사...문서위조·집단소송도 (2025-09-17,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5년 9월 17일 (수), 디지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 대표의 사기 혐의로 인한 불구속 기소를 다룬 기사에서 기업법무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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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위펀딩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부터, 위펀딩에 투자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까지 위펀딩이 직면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위펀딩 대표에 대한 향후 형량 산정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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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위펀딩 대표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은 향후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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