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금융범죄 수사력 공백 우려, 주가지수 5000 시대 가로막나 (2025-09-17, 이데일리)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9월 17일 (수), 이데일리의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기획 기사에 자본시장 및 상법 전문가로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는 종합재산신탁제도, 한미 간 상호관세 15% 부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최근 주목받는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주제로 한 기사에서는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되고, 보완수사권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그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3대 펀드 사기’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수사부서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수사역량은 지금보다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민 변호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