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6월 10일 (화), 블로터가 보도한 ‘내부자거래(그림자 내부거래, 이하 ‘내부자거래’)’ 기획 기사 3편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블로터는 이번 기사에서 앞선 기획 기사에서 다룬 미국 파누워트 사건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해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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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부자거래를 처벌하는 파누워트 사례 등의 판례가 확립될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 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