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그림자 내부거래① 경쟁사 주식 사도 처벌?…호반의 LS 지분 매입 논란 (2025-06-02, 블로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6월 2일 (월), 블로터가 보도한 ‘내부자거래(그림자 내부거래, 이하 ‘내부자거래’)’ 기획 기사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블로터는 기획 기사 1편에서 호반그룹(이하 ‘호반’)이 LS 지분을 매입한 시점이 LS의 자회사인 LS전선과의 소송 진행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반이 소송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 LS전선의 일부승소 가능성을 미리 파악한 뒤 LS 지분을 매입했을 수 있다는 이른바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거래가 실제로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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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서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호반이 LS전선에 최종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LS가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중요 정보 등을 바탕으로 호반이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만 내부자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 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