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파두 사태 그 후,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02-11, 아웃스탠딩)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2월 11일 (화), 반도체 설계 팹리스(‘fabless’,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 기업 ‘파두’와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에서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로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아웃스탠딩은 2024년 12월 22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해당 사건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가 검찰로 송치된 이유에 대해 “조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들이 취득하게 했기에 사기적부정거래(제443조 제1항, 제178조)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승민 변호사는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의 불기소처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여러 증거를 종합해 범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다수 인원을 송치했다면 전부 불기소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 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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