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 views: 112
[News] 신창재의 항고·재항고...법원 판단은 불변 (2024-08-14, 블로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2024년 8월 14일 (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KLI인베스터스LLC의 풋옵션 분쟁’ 기사에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블로터는 KLI인베스터스LLC와 풋옵션 분쟁을 벌였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제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논의되었던 쟁점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SEUM의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결국 중재법에서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로 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승인 집행이 거부되려면 상당히 높은 기준의 사유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