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신창재의 항고·재항고...법원 판단은 불변 (2024-08-14, 블로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2024년 8월 14일 (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KLI인베스터스LLC의 풋옵션 분쟁’ 기사에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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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는 KLI인베스터스LLC와 풋옵션 분쟁을 벌였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제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논의되었던 쟁점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SEUM의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결국 중재법에서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로 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승인 집행이 거부되려면 상당히 높은 기준의 사유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