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해외투자자가 한국기업과 M&A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2024-05, 미국변호사협회 IMAJV 뉴스레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윤정옥 변호사와 최지훈 선임외국변호사가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Law Section, 이하 ‘ABA ILS’)의 국제 M&A 및 JV 위원회(International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Joint Ventures Committee, 이하 ‘IMAJV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2024년판에 ‘해외투자자가 한국기업과 M&A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Key Considerations in M&A Transactions in Korea for Foreign Investors)’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ABA ILS는 세계 최대의 변호사협회인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분과 중 하나로 미국 및 전 세계의 국제 법률 실무자들을 연결해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제 법률 실무자를 위한 서적 및 자료 출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ABA ILS 산하 위원회인 IMAJV 위원회는 전 세계 34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제 M&A 및 JV와 관련된 국제 법률 주제에 대해 활발히 소통 및 연구하고 있습니다.
IMAJV 위원회가 발행하는 뉴스레터에는 다양한 국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크로스보더 M&A 및 합작투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판 뉴스레터에는 브라질, 칠레,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인도, 한국, 나이지리아,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미국, 우루과이 및 베트남 등 14개 국가의 2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SEUM의 윤정옥 변호사와 최지훈 선임외국변호사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한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외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결합신고’, ‘외국환신고’, ‘경영권 분쟁 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 절차 및 전략적인 주제를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윤정옥 변호사와 최지훈 변호사는 특히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 선임’을 꼽았습니다. “한국기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된 대표이사가 추후 해외투자자의 요청에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주주의 의사 관철이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강조하며 경영권 분쟁을 대비해 RD 선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해당 기고글의 전문은 뉴스레터 20-22페이지와 홈페이지(ABA 회원에 한해 열람 가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