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구속피고인 보석청구 인용]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던 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 11.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공판을 받던 피고인 A 씨에 대해 보석허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A 씨는 2025. 7.경부터 구속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혐의의 성격상 장기구속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먼저 A 씨가 수감 동안 규율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본건에서 필요한 증거는 이미 전부 확보되어 있고, 더 이상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일정한 주거를 오래 유지해 온 점, 가족·직업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인 점을 부각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SEUM은 나아가 A 씨가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범죄, ② 누범기간 중 범행 또는 상습범, ③ 증거인멸 우려, ④ 도주 우려, ⑤ 주거불분명, ⑥ 위해 우려)에 해당할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A 씨가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어렵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여 방어권 보장이 제약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결정 당일 A 씨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자유로운 상태로 귀가하여, 향후 공판 준비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남현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오종윤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 박진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