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를 변호하여, 일부 무죄(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안기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SEUM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중복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내 이의를 제기하여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피해자 전원과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①피고인이 최초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구형 대비 크게 감경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업무는 이승민, 이희호, 오종윤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