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악성민원인의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잠정조치 결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 12. 피의자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피해자인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A 씨는 B사의 고객 정책에 불만이 생기자, 단순히 B법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C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겠다는 취지의 우편을 반복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SEUM은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C 씨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SEUM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히 법인에 대한 민원 제기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정 개인을 향한 반복적·지속적 접촉 행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발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행위가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C 씨에 대한 모든 스토킹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인 관련 분쟁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특정 개인을 향한 반복적 접촉과 압박 행위는 스토킹범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