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성폭력] 강제추행 불기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A씨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 직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에서 경찰은 A가 B의 가슴에 패용하고 있던 신분증을 붙잡는 과정에서 B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이 사건에 있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항 CCTV 등 수사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의 근거로 삼았던 CCTV 영상은 범행 당시가 아닌 범행 이후의 본건과 무관한 영상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실제 영상을 분석하여 B씨가 명찰형 신분증을 가슴에 패용한 것이 아니라 목걸이형 신분증을 배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점을 밝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A씨가 직장상사와 함께 출장을 가기 위해 출국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인 공항출국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는 점, A씨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반면 B씨의 고소장 기재 내용은 CCTV 영상과 차이가 있고 추측에 가까운 진술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담당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함으로써 A씨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고동식 변호사, 서해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