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소송]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발행 사기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스캠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 수사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혐의 입증구조에 대한 논리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검찰은 A씨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더리움과 교환이 가능해지면 토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알리고 대규모 토큰을 판매, 투자금을 수취한 뒤, 가격 상승 시기에 대량 매도를 통해 금전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SEUM의 가상자산송무팀은 이 사건에 있어 수사기록과 진술조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요지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토큰을 홍보함에 있어 허위 또는 불가능한 정보를 알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로 공지된 대다수의 사항이 실행된 점을 주요 변론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슈가 된 과장성 게시글은 A씨나 그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토큰 가격 급락 역시 사전에 계획된 행위나 피의자의 의도적 행위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함으로써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가상자산송무팀의 이승민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 한도형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