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업형사] 중견기업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일부 불기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중견기업 창업주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가 법인 자금 수백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배임, 횡령, 사기 등 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A씨 및 B씨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및 일부 불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수백억 원대의 재산범죄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이 사건에 있어서 1) 법인 자금의 사용처,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2) 이사회회의록 등 당시 지출 근거 자료들을 기초로 해당 자금이 법인 운영 과정에서 법인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인 점을 주장하는 한편, 3) 고발인에 대한 적극적 공격을 통해 고발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검찰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이병일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고동식 변호사, 서해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