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 views: 18
[소송] [가상자산형사]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사건 일부무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A씨를 변호하여 일부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A씨는 거래소 자체발행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투자예치금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전자기록위작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본건은 최대 30년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A를 변호하면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 주장이나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찾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냈고, 구형에 비해 상당히 감경된 형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남현 변호사, 정호석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오종윤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