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사·노무] 수급인 회사 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도급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사고를 이유로 도급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도급인 회사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인 A사는 생산 부품의 일부를 B사에 제작 공급 의뢰하였는데, B사의 직원 C는 해당 부품의 제작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C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관해 직접 사용자인 B사는 물론 위 제조 업무의 도급인인 A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C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1)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인정되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것,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 3) A사가 B사 또는 B사 임직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우선 일정한 경우의 도급계약에 있어서(특히 노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에게 신의칙상 도급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수급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한 경우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판결 등). 그러나 본건 소송에서 A사는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C와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A사와 C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함), A사가 C를 직접 보호해야 하는 도급계약상의 의무 기타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도 인정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관리하에 근무하는 경우 도급인이 그 책임으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소송에서 C는 직접 사용자인 B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A사에 대해서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이 원칙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이나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한 경우1) 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2056 판결2)  등).

1) 이러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노무도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법원 2001. 11. 27. 선고2001다52056 판결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휘 · 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하는 등 공사 시행 방법과 공사 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도급인 회사가 수급인 회사 또는 그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도급계약관계에서는, 그 과정에서 수급인 회사 또는 수급인 회사의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수급인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수급인 회사의 다른 직원의 손해에 대해 도급인 회사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소송에서 A사는 B사와 사이에 일정한 부품의 제조 및 공급을 의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A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으로 주문받은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여 왔습니다. 이에 도급인인 A사가 수급인인 B사에게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었고, 결국 B사 직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C가 입은 손해에 대해 A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SEUM은 본건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에 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법리적으로 이유 없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이 없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결국 A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그러한 도급인 책임의 법리를 확인하고 그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