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업분쟁]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IT 기업 A를 대리하여 시중 대형은행 B와의 1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는 A가 해외 유명 IT기업 C의 자회사임을 신뢰하여 IT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A사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였고 그에 따라 A는 더 이상 B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B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의 계약대금 전액을 전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EUM은 철저한 방어 논리를 펼쳐 원고 B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주주가 변경되었을 뿐 A는 여전히 B와의 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B와 A 간 체결된 계약 내용에 ‘C의 자회사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 A가 이미 대부분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한 상태인데 B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임을 밝혀, B가 계약상, 법률상 근거 없이 단지 변심하였다는 사유로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한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A가 B와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B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B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UM의 전략적 접근은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 재판부가 본 사안을 이해함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하였고, 계약이행능력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A가 이를 갖추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가 철저히 준비되어 제출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본건과 같은 기업간 분쟁 사건의 경우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기술적 요소가 복잡하게 관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EUM은 이후에도 의뢰인이 각종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현섭, 정호석, 최낙원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