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시드벤처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벤처투자회사(창투사) 주식회사 해시드벤처스(Hashed Ventures, 이하 ‘해시드벤처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 필요한 내규 마련 및 조직 정비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시드벤처스는 2021년 설립된 벤처투자회사(창투사)로, 1,20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2,4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프로토콜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외 스타트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금융정보분석원(FIU)는 AML 위험 및 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EUM은 IT기업 및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시드벤처스가 AML 제도이행평가 보고자료를 원활히 작성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의 정호석, 김이결, 김진기, 이승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