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영업양수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택시사업을 인수한 사업자인 K사가 사업양도인인 S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K사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K사는 S사가 운영하던 택시운송사업을 실사를 통해 적정가치를 평가하여 상호 합의된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S사가 운영하던 시절 소속 기사가 일으켰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K사가 택시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공제료(보험료) 할증률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물론 K사는 인수 당시에는 이러한 교통사고의 존재나 그로 인한 공제료 할증의 위험성에 대하여 S사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K사는 S사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K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S사는 K사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회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오던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습니다.
SEUM은 S사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상 (1) 진술 및 보장 조항을 통해 택시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 S사는 택시사업의 가치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면 즉시 K사에 그 내용을 서면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K사가 할증률 상승에 따른 공제료 추가부담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S사가 자신도 문제되는 교통사고 관련 소송의 진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기업인수계약의 특성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의 경우 S사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규정 체계 및 취지, 개별조항의 문언 및 구성 등을 근거로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K사가 공제료 할증으로 인하여 추가 부담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S사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K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영업양수도 거래에 특성에 근거하여 계약조항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본건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과실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인정받았으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문제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양수인이 부담하였을 가정적 공제료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계산해내어 해당 금액과 실제 부담한 공제료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현섭, 한도형, 박세종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