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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 로스쿨] #26.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투자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나 ‘투자금의 용도 제한’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대상회사가 위와 같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많이 문제되고 있는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쉽게 말해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권리의 근거에 따라 크게 ‘법률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과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법 등의 법률에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투자금의 회수를 정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둘 수 있고, 실제 많은 투자계약에서 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성격 및 상대방

법원에서도 법률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라고 하면서, 이를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취소권, 해제권 등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권리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상대방으로 정하거나 매수대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기도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은 그 상대방을 회사로 정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투자계약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에 따라 규정 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지 못하나(상법에서 정한 ‘자기주식의 취득’ 규정의 적용), 이해관계인에 대해 청구한다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성장하고 투자자와 회사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하거나 투자자와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슈가 생긴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회사가 아닌 이해관계인일 때, 매수대금을 투자원금에 일정한 이율의 금액을 더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투자자와 피투자자 모두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사유나 효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반대로 적절히 방어할 사유가 있는지 등 문제되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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