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업을 위한 규제 및 이슈 가이드] #4. 금융 분야에서의 AI규제 (2)
안녕하세요. 김이결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금융 분야 참여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Front office 로보어드바이저
전통적인 금융업 라이선스는 투자 운용 주체를 투자운용인력으로 한정하는 등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투자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력의 전문성과 별개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성능과 개발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주로 개발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기업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해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질적 업무의 위탁 금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위탁받는 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펀드, 일임재산 운용업무는 본질적 업무로 분류되어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이 가능하였는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로 둠으로써 업무위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통제 필요
인공지능 개발 업체도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 받는 방식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및 요약
금융투자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은 2016년부터 제도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비록 그 운용 주체가 금융투자업자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유지보수 및 관리감독의 의무가 요구되며 제도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back office와 front office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업무위탁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소규모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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