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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분쟁해결,기업분쟁 로스쿨] #18. 가압류 및 가처분

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이전 연구자료를 통해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 측에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보전처분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 전에 미리 진행하게 되는 보전처분으로는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구분합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를 임시적으로 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가압류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물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 외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가처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는 모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예를 들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으나,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관계로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신청 이유가 증명되었는지가 아닌 소명되었는지를 살피고, 이유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일정한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뒤,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법원은 현금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일부 현금 공탁을 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것인지, 청구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종국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임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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