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스타트업 법률가이드] #85. 이사가 2인 이하라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규모회사(자본금 총액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하지만 이사회는 3인 이상인 경우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가 2인 이하는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법에서는 특정 사항들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그러면 대표이사를 정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법인등기선례 제201709-2호).
즉, 대표이사를 정하고 싶다면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사들의 합의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사 혹은 대표이사)이 정해진 후에는 이사회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정해지거나 정하지 않아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 그 대표하는 사람은 이사회 대신 여러가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소규모 회사의 특례인 것입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혹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 전환주식의 전환통지(상법 제346조 제3항)
(3)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상법 제362조, 제366조 제1항, 제412조의3 제1항)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상법 제386조의4 제1항)
(5)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업무집행(상법 제393조 제1항)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고 싶은 경우,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소규모 회사는 이사(혹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사 혹은 대표이사)은 이사회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혹은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이사회의 결정사항 중 중요한 것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중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대신하도록 정해진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양도승인(상법 제355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3) 경업금지 승인(상법 제397조 제1항 및 제2항)
(4)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승인(상법 제397조의2 제1항)
(5)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6) 신주발행사항 결정(상법 제416조)
(7)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상법 제451조 제2항)
(8)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9)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제1항)
(10) 사채의 발행(상법 제469조)
(11)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제516조의2 제2항)
위와 같은 사항들의 경우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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