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법률가이드]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제재
이번 기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령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위배에 대한 제재로 (i)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처벌 (ii)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i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본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0조).
또한,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발생 결과에 따라 10억원 이하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1조),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ㆍ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 등의 의무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의 내용이 의무 위배 여부 판단에 주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위반과 중대재해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위 각 경우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각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단서), 이 역시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ㆍ감독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며, 단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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